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질문 총정리 - 아미고파파
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19. 23:56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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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텐데 그 중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위주로 답변을 달아놓았으니 이 글을 읽고 나서 대전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모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목차
1. 신청에 관한 질문 Best 3
2.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 Best 15
3. 소득요건에 관한 질문 Best 3
4. 선정기준에 관한 질문 Best 5
5. 구비서류 및 기타 질문 Best 5

 

 

 

신청에 관한 질문 Best 3

Q1.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A1. 대전시 공식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행정정보-시청자료실-고시/공고 또는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신청완료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나요?

A3.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 Best 15

Q1. 실제 거주는 대전시이고 주민등록은 세종시로 되어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A1.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소재지가 대전시로 일치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에 해당 내용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 청년 1인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가 청년 1인가구입니다.

      단, 만 19~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 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을 갖춰놔야 하나요?

A3. 신청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서 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난 후 대전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시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지원은 이어지게 됩니다. 단, 대전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으로 중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Q4.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하나요?

A4.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이 지났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 등록 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 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Q5. 친구랑 둘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세대주이고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하나요?

A5.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만 19~39세)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두 경우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A6. 가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명의인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실제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나눠서 이체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ex) 친구 2명이 보증금 2억, 월세 100만원에 공동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분이 각각 6:4로 명시 되었을 경우)

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이 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Q7. 신청 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7.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신청이 가능

 

Q8. 고시원에 거주중인데 딱히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등록 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8.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하여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ex) 신청일 10.20. / 월세 납부일 9.30. → 계약기간 : 9.30. ~ 11.30.

 

Q9.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신청이 가능하나요?

A9. 반드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할 것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Q10.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 계약서에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0 .두 계약서를 모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11. 청년월세 접수 이후 심사기간 중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으면 신청지 주소지를 어디로 작성해야 하나요?

A11. 신청일 기준 등록주소지를 입력하고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추가로 이사가 예정인 곳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후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12. 청년월세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A12. 신청일 마지막날인 10월 28일 이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13.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A13. 주택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소유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 입니다.

 

Q14.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나요?

A14. 신청인 세대 내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15.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A15. 대전도시공사, LH, 시 및 구에서 공급하거나 매입을 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에 관한 질문 Best 3

Q1.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의 충족여부는 얼마인가요?

A1.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02,842원이고 지역가입자 77,067원 이하일 겨웅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면 신청이 불가하나요?

A2. 60% 이하일 겨웅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개 사업을 중복신청은 할 수 없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에 충족한다면 2개 사업의 지원조건을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의 사업으로 신청바랍니다.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조건 모의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Q3. 신청인이 피부양자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본인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에 관한 질문 Best 5

Q1. 조건이 다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는건가요?

A1. 2022년 총 모집인원은 1,200명이고 심사원이 정원 초과를 하면 배점표(소득기준 60% + 임차료기준 40%)에 따라서 점수를 환산해 순위를 정합니다.

 

Q2. 월세지원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A2. 매월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3. 지원자 선정 후 매월 지급서류가 있나요?

A3. 지원사 선정을 하게 되면 대전시에서 통보해드리는 방법으로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 임대인, 월세납부금액이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관련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4. 신청인이 직접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용내역 확인서' 또는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5. 월세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중단이 될 수 있나요?

A5. 주택구입 / 월세없는 전세이사 / 공공임대주택 입주 / 해당 시, 군 외 지역으로 전출 / 연속 2회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확인 등의 사유는 지원이 중지 및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질문 Best 5

Q1. 청년희망통장이나 내일희망카드를 받고 있으면 신청이 안되나요?

A1.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주택소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A2.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제출서류의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A3. 공고일 기준(10월 11일) 이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Q4. 공공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서류에는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A4. 발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하고, 직인생략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Q5. 제출하는 모든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워야 하나요?

A5. 신청자 본인은 주민번호가 전부 나와있어야 하며 본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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